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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중소개 > 회칙(또는 정관)

경주최씨 준운공후손 종중 규약

1982. 10. 29 제정
1987. 12. 20 개정
1990. 10. 30 개정
2007. 12. 16 개정
2008. 01. 13 개정
2009. 02. 22 개정
2010. 02. 21 개정
2012. 02. 26 개정
2016. 03. 06 개정
2018. 03. 04 개정
2019. 03. 10 개정
2021. 04. 05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의 명칭은 경주최씨 준운공후손종중이라 한다 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하여 유대를 튼튼히 하며 숭조정신을 선양하고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을 유지 보전하며 후손의 교육과 경노사상을 고취하고 본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실) 본회의 사무소는 청주시 흥덕구 사직대로 42-1 태산빌딩에 두고 서울과 대전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본회는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숭조사업
2. 회원 간의 상부상조 및 친목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3. 선조의 분묘 유적 및 유산을 보호 보존하는 사업
4. 회원 자녀의 육영 및 장학사업과 원로종원에 대한 복지사업
5. 기타 위 각항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의 자격) 본회 회원은 경주최씨준운공 후손 중 성년 (만20세이상) 남자로서 본회 사무국에 등록한 자로 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및 의무)
① 본회 회원은 평등한 권리를 가지며 선거권과 피선거권과 의결권을 가진다.
② 본회 회원은 제반시설물의 이용과 자료의 제공을 받을 수 있다.
③ 본회 회원은 규약과 제 규정에서 정하는 의무를 준수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④ 본회 회원은 위계질서 존중과 각종회의의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⑤ 본회 회원은 시제봉행 및 각종 총회에 참석하여야 할 기본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7조(상벌)
① 본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적극 협조 또는 공로가 현저한 회원 및 대외인사에 대하여 회장이 이를 포상할 수 있다.
② 본회 회원으로서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상벌심의위원회에서 징벌할 수 있다.
1. 본회 규약을 위반한 때
2. 본회의 각급회의 결의사항을 역행하였을 때
3. 본회의 명예를 훼손한 자
4. 중상모략으로 종원간에 이간분쟁을 야기시킨 자
5. 본회의 재산을 횡령하여 손해를 끼친 자
6. 본회를 빙자하여 성금 모금 행위를 한 자
7. 업무상 중과실로 종중에 손해를 입힌 자
8. 위계질서를 무시한 망종 행위를 한 자
③ 회장은 필요시 상벌의 심의를 위하여 상벌심의위원회를 이사회 내에 구성할 수 있으며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8조(징벌의 종류) 본회의 종원에 대한 징벌의 종별은 다음과 같다.
1. 공개사과
2. 견책
3. 피해변상
4. 2년 이상 참사 불허
5. 3년 이상 자격정지
6. 종원의 자격상실

제9조(회원의 명부)
① 본회는 준운공 후손의 종원 명부를 작성하여 사무실에 비치하고 주소록으로 사용한다.
② 종원은 거주지나 신분의 변동이 있으면 본회 사무국에 연락하여 명부에 정정토록 하여야 한다.


제3장 임원 및 그 임무

제1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 장 1명 (당연직 이사가 된다)
2. 부회장 1명 (당연직 이사가 된다)
3. 감 사 2명
4. 이 사 5명 (사무국장 겸임 시 4명)
5. 사무국장 1명 (당연직 이사가 된다)

제11조(임원의 선임방법)① 회장은 사전 종원 1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종중 선거 관리 위원회에 입후보 하며, 총회에서 민주방식과 자유의사에 의하여 무기명 투표의 다득표 자를 선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 입후보자가 사전 지명하여 회장후보와같이 종중 선거 관리위원회에 후보 접수 해야 하며 회장 선출시 부회장으로 선임된다.
③ 감사는 총회에서 참석종원 5명 이상의 추천으로 입후보하며 민주방식과 자유 의사에 의하여 무기명 투표의 다득표 자를 선임한다.
④ 사무국장은 총회에서 회장이 임명한다.
⑤ 이사는 항렬별(현자. 순자. 병자. 환자)로 각 1명과 종손가(성대가 종훈계) 1명을 추천받아 총회에서 인준(승인)한다.

제12조(임원의 자격과 임기)① 본회의 임원 및 감사의 자격은 만40세 이상 회원으로 한다. 단 회장, 부회장은 만60세 이상으로 한다.
②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회장, 부회장, 감사는 재임, 기타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③ 임원의 정년은 만 80세 까지로 한다. 단 사무국장의 정년은 만 70세 까지로 한다.
④ 임원의 임기 중 정년에 도달하는 경우 그 임기까지 정년이 연장된다.
⑤ 임원의 임기가 총회 전에 만료할 때에는 그 총회일 까지 임기가 연장된다.
④ 보선(보궐)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보선은 재임 회수에 산입하지아니한다.)

제13조(임원의 직무)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 전반을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단 잔여기간 이 6개월 초과시는 회장을 보선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의 직능에 속하는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④ 사무국장은 회장과 부회장을 보좌하며 본회의 사무에 관한 업무를 처리한다.

제14조(감사)① 감사는 매 회계연도 말 또는 수시 본회의 사업추진상황 재산관리 상황 또는 재정상황및 회계장부를 감사하여 총회 또는 이사회에 보고한다.
② 감사는 긴급을 요하는 예산집행 및 종무협의를 위한 일상 감사를 할 수 있다.
③ 감사는 제2항의 감사를 실시한 경우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단 의결권을 갖지 않는다.)

제15조(임원의 대우) 본회의 임원은 업무추진 또는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제16조(고문)
①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회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약간 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② 본회의 고문은 이사회에서 추천한 덕망있는 종친을 회장이 고문으로 추대한다.

제17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종중규약 제 11조 (임원의 선임)의 공정한 집행 을 위하여 필요시 별도의 선거관리위원회를 종중 이사회에 둔다.
② 종중 이사회가 선거관리 위원회로 운영되는 경우 종중 임원이 선거관리 위원으로 위촉된다. 단 당해 선거에 출마하는 임원은 제척된다.
③ 선거관리위원으로 위촉되는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입후보자 접수 등록
2. 입후보자 서류 검토
3. 투표 참관및 개표
④ 선거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종중사무국에서 선거업무를 관장한다.
⑤ 기타 선거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약 제36조 (내규의 제정)에 의거 내규로 정할 수 있다.

제18조(원로회)
① 종중규약 제16조 ( 고문 ) 제도의 보완을 위하여 별도의 원로회 를 구성한다.
② 원로회는 본회 운영에 관한 종중회장의 자문과 종회의 발전을 위하여 구성한다.
③ 원로회는 본 종중원중 만 75세 이상의 종원으로 구성한다.

제18-1조(장년회)
① 종중규약 제2조(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별도의 장년회 를 구성한다.
② 장년회는 본회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 발굴 및 종원간의 화합을 위하여 구성한다.
③ 장년회는 본 종중원중 만 50세부터 만65세 미만의 종원으로 구성한다.

제19조(사무국)
① 본회의 목적수행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업무수행 중 전문인 또는 보조인이 필요할 때에는 회장의 품의를 받아 위임 또는 용역할 수 있다.
③ 사무국의 조직, 복무, 보수 등의 운영에 관하여는 이를 따로 정한다.


제4장 총회

제20조(총회의 구분) 본회의 총회는 정기총회,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의장은 회장이 된다. 단 회장의 유고시에는 부회장, 사무국장 순으로 의장직을 대행한다.

제21조(정기총회의 개최)① 정기총회는 매년 3월중에 개최한다. 단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개최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총회 개최가 어려운 경우 종중 이사회의 특별결의로 서면 정기총회로 대신할 수 있다.

제22조(임시총회의 개최)① 임시총회는 다음의 경우에 개최한다.
1. 회장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본회의 회원 20인 이상으로부터 회의안건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한 때
3. 이사회의 의결이 있을 때
4. 감사 연명으로 회의안건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임시총회 개최는 부득이한 경우 종중 이사회의 특별결의로 서면 총회로 대신할 수 있다.

제23조(총회의 의결방법)① 정기 및 임시총회는 참석자만으로 성원이 된다.
② 총회는 참석회원으로 개의하고 의결 정족수는 참석회원의 과반수로서 의결하되 가, 불 동수인 때는 의장의 결정에 따른다.
③ 본회 회칙의 개폐와 종중재산의 처분 및 취득은 특별결의(참석회원의 2/3 이상의 찬성)에 의한다.
④ 종원의 의결권에 대한 대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⑤ 총회는 회의일로부터 7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 안건을 명시한 소집통지서를 피소집 대상자에게 발송하여 소집한다.
⑥ 총회의 회의록의 서명날인은 참석종원 전원이 해야함이 당연하나 행정의 간소화를 위하여 회장 및 이사 8인 중 과반수 이상의 참석 이사가 서명날인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제24조(총회의 의결사항)
① 정기총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조정 및 의결권을 가진다.
1. 규약개정
2. 임원의 선출 및 인준(승인)
3. 당해 연도의 결산및 익년도 예산(사업계획)의 승인
4. 주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심의 및 승인
5. 추경예산에 대한 사후 승인
6. 기타 중요한 종무에 관한사항
② 임시총회는 부의된 안건의 심의 및 의결권을 가진다.


제5장 이사회

제25조(이사회의 구성)
① 이사회는 당연직이사와 일반직이사로 구성되는 이사회를 두며 의장은 회장이 된다.
② 당연직 이사는 회장, 부회장, 사무국장이 되고 일반직이사는 총회에서 선출 후 선임된 이사가 된다.

제26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다음의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1. 회장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이사 과반수 이상이 안건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한 때
3. 감사가 연명으로 안건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개최 1주일 전 일시, 장소, 의제 및 기타 토의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발송한다.
③ 소집권자가 각급회의 소집을 지연 또는 회피하는 경우에는 감사, 이사4 또는 종원 20명 이상이 연명으로 소집할 수 있다.

제27조(이사회의 개의 및 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이사 구성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의 대리의결권과 대리선거권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28조(이사회의의 업무 및 권한)
①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규약개정(안) 심의
2. 총회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종무 및 총회에서 위임한 종무의 심의 및 처리
② 종원 중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회장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③ 의결사항 중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결의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는 다음 이사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이사회는 전체 종원과 필요한 종중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사무 및 일방적인 결정권을 갖는다.


제6장 재정 및 회계

제29조(기본재산)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재산을 기본재산으로 한다.
1. 선조 대대로 묵시적으로 계승된 별지 목록 재산
2. 신규로 취득하는 재산 (토지, 건물)
3. 기타 각급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된 재산

제30조(재정) 본회의 재정은 아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기본재산에서 생긴 과실 및 수입금
2. 회원의 찬조 및 부담금 (분묘 설치금)
3. 기타 수입금

제31조(재정자금의 수입과 지출)
① 본회의 재정자금(현금)의 수입, 지출은 회장의 결재를 득하여 부회장과 사무국장이 관장하고 제1금융기관에 예치 보관하며 예치자 명의는 경주최씨준운공파종중(법인명)으로 하고 실명은 종중회장으로 한다.
② 은행거래용 법인도장은 회장이 관장하고, 통장은 사무국장이 관리 보관한다.
③ 종중자금의 운영상 필요할시는 제2금융기관 중(금융그릅계열의 증권회사) 등에 예치할 수 있으며, 이때는 원금보전이 확보되는 상품에 예치하여야 한다.
④ 종무에 필요한 경상적 경비는 별도 사무국장 명의로 예치 운영할 수 있다.
⑤ 본회의 금전(현금, 예금 및 유가증권)과 각종 기물은 금전출납부 및 비품 대장에 등재 기록하고 사무실에 비치 관리한다.
⑥ 본회의 기본재산은 일절 처분 할 수 없다. 단 본회의 보존발전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에는 총회의 특별결의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⑦ 재정담당 임원(회장 부회장 사무국장)의 경질시 감사를 입회인으로 한 인계인수서를 문서로 작성하고 각1부씩 소지하며 종중사무실에 비치 보관한다.

제32조(사업 및 회계연도) 본회의 사업 및 회계연도는 매년 양력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 로 한다.

제33조(특별회계) 본회의 사업운영상 필요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특별회계를 편성 운영할 수 있다. 단 특별회계는 반드시 총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제34조(예·결산서 및 사업계획의 승인)
① 본회의 예산, 결산 및 사업계획은 이사회에서 조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본회의 추경예산 편성은 종중 이사회에서 조정하여 총회의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예산 집행시 기초예산 부족이 발생하는 경우 종중회장의 품의 결재를 득하여 항목간 예산 전용 집행할 수 있다. 단 이경우 회기 중 수립된 예산 총액 내에 한한다.

제35조(결산잉여금의 처리) 결산 후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익년도 예산으로 이월한다.

제35–1조(계약체결에 관한 규정 )
① 종중 및 수익사업을 위한 사업자 등에서 각종 사업 및 공사 발주 계약시 금 500만원 이상일 경우 입찰이나 복수견적을 받아야 한다.
② 종중 및 사업자에서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구입 및 사업자금으로 금 500만원 이상의 종중 운영자금을 집행할 경우 종중 감사로부터 사전 협의를 구해야 한다.


제7장 기타

제36조(내규의 제정) 본회의 운영상 필요사항은 이사회에서 내규로 제정 시행할 수 있다. 단 제정 시행사항은 총회에 보고 후 결의를 받아야 한다.

제37조(시제봉행일) 본회의 시제 봉행일은 음력 10월 10일이 지난 첫째주 일요일로 한다.

제38조(시제 봉행일 불참자의 조치) 가족 모두가 하등의 사전연락 없이 2회 이상 봉행 일에 참석하지 아니하는 경우, 본인이나 가족의 면봉은 원칙적으로 금한다. 단 본회의 사업에 적극 동참, 협조하고 일정액의 벌칙금을 납입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39조(선대산소의 관리 및 분묘설치)
① 분묘설치는 회원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② 분묘는 면봉 전에 본회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③ 분묘 설치 요금 등은 별도의 선산관리규정을 두고 규정의 정함에 따른다.

제40조(묘적부 및 분묘배치도면 작성관리) 분묘 설치 현황을 년1회 이상 연고자의 협조를 받아 조사한 후 묘적부 및 분묘 배치도면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41조(선산관리규정) 종중의 선산 및 분묘의 관리를 위한 별도의 운영 규정을 이사회에서 정하고, 장례의 방법 및 분묘의 설치방법과 규격 기타의 규정을 정하여 이에 따라 관리운영 한다.

제42조(제경비 지급기준 명시) 본회의 제 경비지급 기준은 위 회칙 제33조의 결산을 준용하여 익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정한다.

제43조(태산장학회 설치)
① 규약 제2조및 제4조 4항의 시행을 위하여 별도의 태산장학회를 설치하고 그에 대한 운영 및 집행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둔다.
② 태산장학회의 운영을 위하여 종중 태산빌딩의 특별회계상 순이익금 중 일부를 태산장학회의 운영자금으로 전용할 수 있다.

제44조(비치장부) 본회는 다음의 장부를 비치 관리한다.
1. 부동산 공부 【토지.임야. 건축물관리. 등기부등본(유효. 말소)】
2. 임대차계약서 및 등기필증
3. 묘적부 및 분묘 배치도
4. 종중규약 및 규정집
5. 회의록 및 회의 참석자 명단
6. 금전출납부 및 관련 증빙서철
7. 공신자손세계단자
8. 시조님 영정
9. 기타 필요 장부


보 칙

제1조(규약의 변경) 본회의 규약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심의 의결 후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제2조(경과규정) 본 규약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규약의 적용에 있어서는 본 "규약의 해당 조항"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총회의 승인을 받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현 각급 회 임원은 개정된 규약에 의하여 선출된 것으로 간주한다. "단" 제12조 각항의 규정은 시행일 이후 새로이 임기가 개시되는 임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임원의 선임에 관한 적용의 예) 제11조 제3항의 규정 중 행렬별로 선출될 이사는 2008년 제1차 임시총회에서 보선된 임원의 임기로 선출한다. 단 감사는 당연직 이사직을 2008년 제1차 임시총회일까지로 한다.

제4조(보험가입)① 종원 및 가족들이 종중에서 시행하는 여행, 행사 등에 가입하는 경우 종중 사무국에서는 사전에 여행자보험 등 가입에 관한 내용을 고지하여야 하며, 참가자의 동의를 거처 종중 사무국에서 일괄 가입하여야 한다.
② 1항의 여행 및 행사에 참가를 원하는 종원이나 가족들은 종중 사무국에서 요구하는 보험가입 관계서류 제출 및 가입 동의를 하여야 한다.

제5조(규약개정의 효력)① 제9차 종중규약 개정안의 효력은 총회의 승인됨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된다.
② 2018년도 정기총회에서 선임되는 임원의 선출을 위한 사전 준비및 과정에 관한 일련의 조치는 종중규약 제9차 개정 안이 승인됨과 동시에 소급하여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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